[사설]인위적 병원시장 개편은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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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위적 병원시장 개편은 위험한 발상
  • 병원신문
  • 승인 2017.05.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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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때 제기되었던 300 병상 미만 중소병원 시장 퇴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김용익 전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되었던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합병원도 300 병상이상만 허가한다는 것이다. 300 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도 부칙에 포함되어 있다.

김 전 의원 등이 퇴출대상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겨냥한 것은 급성기병상 과잉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보자는 것으로, 급성기 병상이 2만254개 초과공급되어 있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 병상 수급실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 병상 미만 중소병원 신규설립 제한을 통해 소규모 병원의 난립과 과잉공급을 막아 자원낭비와 의료비 증가를 막아보자는 것이 김 전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병원계의 반대 등으로 폐기되었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과정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일차의료 활성화와 300 미만 중소병원 시장 퇴출론 등 병원계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고 있다. 19대 국회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인병원의 인수합병(M&A)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정부의 반대에 부딛쳐 합병 대신 다른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저수가체계속에서도 묵묵히 대형병원과 개원가 사이에서 허리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소병원이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중소병원은 지금 지독한 재무건전성 악화와 환자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의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중소병원의 기능전환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장조정이 앞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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