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조속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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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조속 개정 한목소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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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부인과의사회, 서울역광장 앞 궐기대회 개최
무과실 국가배상 시행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요구
출산 중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가 1천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29일 서울역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주최로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등 의료계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사료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의사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을 찾기 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형사적 과실까지 감정한 것을 비판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모든 중재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선택한 이 길이 한스럽고 원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참석한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입건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제정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 △산모, 태아 무과실 국가배상 즉각 시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및 형사과실 감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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