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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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약 없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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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공유에 선거법 위반 경고

이번 대선 공약에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이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온라인 등 일각에서 제9대 대통령 선거 특정 대선 후보가 이같은 아젠다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글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성분명 처방이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아젠다를 대선 후보의 공식 보건의료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제19대 대선을 통해 의료 직역 간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고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이에 반하는 보건의료공약 포함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류를 통해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해 한국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13만 의사회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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