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첫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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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첫 급여정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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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 품목 보험급여 6개월 정지, 나머지 33개 품목에 551억원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약제 9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첫 급여정지 처분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27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식의약처는 2월20일 34개 품목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9개 품목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안으로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약가인하의 경우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써 경우에 따라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바티스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해 “업계와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신뢰 회복 노력과 더불어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함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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