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가격 올리면 의료이용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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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가격 올리면 의료이용 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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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복지정책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한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혀
▲ 배병준 복지정책관
노인정액제에서 본인부담금을 인상했을 때 내원일수가 줄어드는 등 가격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4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과학분야 세계적인 저널(SSCI)인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제1저자로 참여한 자신의 논문 ‘노인 외래 본인부담액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change copayment to coinsurance on medical care usage and expenditure in outpatient setting in order Koreans)’을 소개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의 논문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한 60~69세 환자집단 약 410만명의 2년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연구다.

논문에서 다룬 2007년과 2008년의 제도적 상황은 총진료비가 의원급 의료기관 1만5천원, 약국 1만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3천원, 약국 1천500원의 정액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1만5천원, 약국 1만원 초과 때는 30% 정률제로 부담하다 2007년 8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대로 정액+정률제를 유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분석대상인 실험군(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 집단, 2007년 8월1일 이전 3천원 정액청구건)과 비교군1(총진료비 1만5천원 초과 집단, 2007년 8월1일 이후 30% 정률청구건)은 60~64세 인구집단으로, 정률제 전환에 따른 영향 이외에 제3의 요인이나 기타 제도적 요인, 개인적 특성 등은 이번 연구에서 배제됐다. 비교군2는 65~69세 건보가입 노인집단으로 정액청구건을 다뤘다.

연구결과 실험군의 1인당 내원일수의 경우 2007년 상반기 6.57일, 2007년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2008년 상반기 5.77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연구기간 동안엔 가격인상(본인부담 인상)이 내원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인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선행연구인 의료급여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가격효과는 약 2년 정도 지속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가격부담이 커지면서 1인당 내원일수가 단축돼 가격정책의 효과는 입증됐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할 때 이같은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하다고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덧붙였다.

한편 개원가는 진료비 인상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인정액제 의료비 구간을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구간을 확대하더라도 소폭에 그치거나 아예 정률제로 전환하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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