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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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대상 확대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4.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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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이 지방 의료취약지 병원에만 허가병상이 아닌 실환자 수로 간호등급을 산출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지어질 것같다.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또한번 실감하게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작업을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초부터 간호등급 조정과 산출기준을 허가병상에서 실환자수로 바꾸는 방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개편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결국 재정의 한계에 부딛쳐 건강보험 재정의 틀에 꿰어 맞추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을 잔뜩 기대해 왔던 병원계로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간호사 인력난이 지방 의료취약지역을 떠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3,279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간호인력 현황을 자진신고한 곳은 778곳에 불과하다.

자진신고율은 23.7%로 대다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간호사 인력난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진신고를 한 병원조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인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4등급 이하가 494곳에 이르고 있다.

지방이나 의료취약지로 갈수록 간호사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은 도시나 지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단 허용되는 재정 범위안에서 지방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토요가산제를 개원가에 적용할 당시 추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몇 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로 비추어볼 때 빠른 시일안에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이 간호사 인력확보에 동기부여를 하고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겠다는 취지라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이란 점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새로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하는게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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