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과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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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과 세무처리
  • 병원신문
  • 승인 2017.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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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최근 법인을 경영하는 임원의 유사시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입하는 상품 종류에 따라 법인의 비용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종류별로 나누어 과세여부를 알아보기로 하자.

1. 보험의 종류와 용어
법인의 보험에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장성보험과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용어가 구분되는데, 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하며 보험료 납입의무와 함께 환급금 및 보험계약대출등의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대상(보장의 대상)이 되는 자 이며, 수익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다.

2. 보험의 종류와 세무처리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아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법인

종업원

 ① 위 Case1 과 Case3과 같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② Case2와 같이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본다. 임원에 대한 상여는 직원과 달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상여금규정 이내인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때, 손금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임원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는 과세된다.

③ Case3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직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거나(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종업원 인별로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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