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옥죄는 법안 저지에 회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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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옥죄는 법안 저지에 회무 집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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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기이사회, 98억 규모의 새 예산과 사업계획 심의
박상근 명예회장 추대, 시도 및 직능병원회 상정안건 채택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4월20일 2016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98억2천100여만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년대비 2억8천900여만원이 증액됐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입회비 및 협회비와 보험연수회 등 직무연수교육 참가비 등을 동결하고, 기타 실현 가능한 수입은 최대한 반영했다. 수입이 동반되는 지출은 수입이 감소할 경우 해당 지출예산도 축소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전공의법 제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했다.

홍정용 회장은 정기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를 옥죄는 국회 발의 법안이 64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호인력난, 수가협상 등의 난제를 풀어가는데 회원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먼저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에 박상근 전임 회장을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임 회장은 △메르스 감염 확산 대응 △의료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대응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 등의 공적이 있다.

이어 정관 및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원 임기 기준일 및 총회 개최일을 규정화했으며, 회계연도 기간을 기존 ‘4월1일∼익년 3월31일’에서 ‘3월1일∼익년 2월말일’로 변경해 회원병원과 맞췄다. 

그 외 조직도와 현 운영실태와 맞지 않은 오래된 규정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요양병원의 본회 회비부과기준은 현행 허가병상수의 50% 산정에서 75%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7년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 기준은 소송비용 부담과 자보 심사체계 개선 연구 등 예비비 지출을 고려해 갹출 비율을 병원별 자보진료비의 0.04%로 정하고, 심의회 분담금 납부 후 잔액은 자보분담금 예수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협회 회관 매입과 관련해 매물로 나온 현대빌딩 6층을 운영자금으로 매입하고, 총회에서 부동산 매입과 매입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소요비용을 회관건립특별기금으로 대체토록 추인받기로 했다.

임원 보선에서는 △부회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기획이사 안종성 국군의무사령관 △총무이사 이영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이사 김윤권 제주중앙병원장 △법제위원장 오민구 동국대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사 김태년 대구경북병원회장, 영남대의료원장 △이사 신희석 울산·경남병원회장, 경상대병원장 등 7명이 승인됐다.

또한 △부산성소병원(병원장 박희두) △제이여성병원(병원장 우장환) △수성명가요양병원(병원장 신승열)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 △녹십초요양병원(병원장 유한동) 등 5개병원의 정회원 입회도 의결됐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5월12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시도 및 직능병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건강보험수가 개선 및 현실화와 정책개선(서울시병원, 부산시병원회, 경기도병원회, 중소병원회, 노인요양병원회) △간호인력난 수급 개선(서울시병원회, 경기도병원회, 중소병원회)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중소병원회) △수련병원 의견수렴 창구 기능개선 및 확대(중소병원회) △시도 및 직능병원회 활성화(서울시병원회, 경기도병원회, 전문병원회) 등을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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