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투석환자만 적용 ‘정액수가’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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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투석환자만 적용 ‘정액수가’ 폐지돼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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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년 만에 한차례 상승이 아닌 매년 자동상승 기전 마련해야”
법조계 “의료기관과 의료급여환자들의 권리 침해 법률상 위헌소지 다분”
▲ 김성남 투석협회 총무이사
정신질환과 투석환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수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자나 투석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기존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복합적 진료를 받더라도 상한선이 있는 정액수가만 인정돼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복합적 진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환자가 전원을 통해 다른 질환의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 손해는 없겠지만 환자의 불편함과 추가로 진료비를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

그나마 정신질환의 경우 묶여 있던 입원수가가 인상되고, 외래 정액수가도 행위별수가로 변경돼 한시름 덜게 됐지만 투석환자의 경우 다르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총무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액수가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투석의 행위자체가 적정수가가 아니라는 점과 고시의 행정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총무이사는 “지난 2014년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정액수가가 한 차례 인상됐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신질환 환자를 비롯해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액수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묶여 10년 간 변화가 없었다.

이에 투석협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최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50% 가량의 원가상승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4년 한 차례 수가가 인상됐다.

하지만 한 차례 수가 인상만으로는 정액수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총무이사의 판단이다.

김 총무이사는 “첫 번째 문제는 인상된 수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환산지수를 통해 매년 자동인상 기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률적인 수가로 묶어버리는 것은 물론 인상되는 기간도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병원계의 최대 이슈였던 식대수가 인상과 비슷하다. 10년 간 정체돼 있던 식대수가를 한 번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반발로 끝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환산지수 연동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김 총무이사는 “2013년 심평원에서 시행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 의하면 현실적인 정액수가는 최소 2만원 인상이고, 복지부의 당초안도 2만원이었지만 기재부의 통과 안은 현재 건당 1만원”이라며 “이에 2만원 인상안으로 환원이 필요하고, 향후 물가‧임금상승‧의료신기술 도입 등을 고려한 정기적인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고시 내용도 문제다. 정액수가라는 것이 해당 의료행위의 평균 비용 및 재료비, 인건비 등 평균을 책정한 것인데 또다른 의료행위가 함께 정액수가에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이에 따라 정액수가는 혈액투석시 연관 있는 약제 및 검사로만 한정하고,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액수가의 한계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액수가제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과 의료급여환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 현두륜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진료수가(요양급여비용)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위별수가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다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점수 당 단가는 매년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에 의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만큼은 진료수가가 매년 올라간다.

하지만 정액수가는 진료행위와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재료와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한 금액으로 수가를 매기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 변호사는 “정부가 정액수가를 변경하지 아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정해진 수가만을 받아야 한다”면서 “물가 인상, 새로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장 등과 같은 경제지표나 의료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환자 중에서도 정신질환자와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만 정액수가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더구나 정액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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