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공의 특별법 그리고 환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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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전공의 특별법 그리고 환자 안전
  • 병원신문
  • 승인 2017.04.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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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종훈
▲ 박종훈 교수
올해부터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함에 따라 모든 병원들의 진료 행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환자 안전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병상은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정원은 동결된 터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환자 수 대비 전공의 정원은 이미 양질의 진료를 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설령 정원을 충족한다고 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병원들은 정원의 상당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 예전에는 전공의 당직이 각 연차별로 구성된 팀 단위로 운영되었다. 즉 당직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두 함께 하면서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고년차가 나설 수 있는 협력체제였다면 지금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팀 단위가 아닌 각 개인 단위로 당직이 배분된다.

그렇다보니 어떤 날은 2년차 어떤 날은 3년차가 혼자서 단독으로 당직을 서면서 수많은 환자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 과중한 업무에 경험 많은 인력의 부재로 인해 병동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가 홀로 당직을 서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주말의 경우 당직 전공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분명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현실에 안 맞는다느니 PA를 더 확충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은 스탭들이 나서는 환자 안전 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주말이건 주중이건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는 적절하게 처치가 될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 중심으로 진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동은 다르다. 이미 정해진 과에 입원이 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타과적인 중대 문제의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과로의 전과나 진료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첨병에 서 있는 당직 전공의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한 처리가 아닌 자신의 역량으로 버티는 것이 고작일 수 있다.

새벽 한 두시에 발생한 중대한 문제 환자를 타과의 전문의에게 의뢰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공의는 없다. 그것은 전문의가 당직을 섰어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홀로 당직을 서야만 하는 현 상황에서 당직 전공의가 겪을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다. 결국 staff 들이 직접 간여하는 병원 내 중증환자 발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환자 안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병원의 발전계획은 전공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공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의 상당수는 소수의 병원이 독점하고 있다. 상황은 벌어졌고 이제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내 당직 시스템을 전공의 충원 여부와 무관하게 스탭들의 영역으로 전향적으로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당직체계를 가져간다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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