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담보만 제공해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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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담보만 제공해도 증여세 과세
  • 병원신문
  • 승인 2017.04.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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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는 A씨는 담보가 없어 은행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부모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5억원을 2%의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었고 이자도 A씨가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께 아무런 자금도 받지 않은 A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상의 용역제공은 증여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것 조차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또는 자금을 이자없이 빌려주는것이 이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부동산 또는 자금을 빌렸다면 응당 지불해야 하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이를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얻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다.

A씨가 부모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부모님의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여 금전 대출에 관한 신용상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아서 생긴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가액 X 4.6% - 실제로 지급한 이자
(4.6% : 상증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른 적정이자율)


즉,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가액인 차입금에 4.6%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 지급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만일 이 사례의 경우 A씨가 2017년 3월 5일에 5억원을 5년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1차증여(2017.3.5.) : 5억원X(4.6%-2%)=1천3백만원
2차~5차증여(2018.3.5.~2021.3.5.) : 5억원X(4.6%-2%)=매년 1천3백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한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할 때 까지 과세되며 계속하여 합산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즉,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과세된다.

과거에는 이런 모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금액산정이 불분명하여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과세하기 어려웠고 실제 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이 패소한바 있으나,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근거를 법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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