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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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확립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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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능재정립·수가체계 개선 통해 해결할 것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간병서비스의 제공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인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리된 현행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4월13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국가검진강화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 △치매선별 검사사업 강화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노인 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질병 중증도 등 의료적 필요도와 무관하게 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요양시설 이용자중 요양병원으로 가야할 만큼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3분의 1이나 되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의 절반 가량은 요양시설에 있어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질병 중증도 등 의료적 필요도와 무관하게 병원과 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불명확에 따른 비효율성과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환자 의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퇴원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개선과 노인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적절히 분류하고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정립 및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공급체계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 규정을 명확화 △요양시설의 기능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법인)가 일정 장소에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바람직한 방안이겠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건축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개설자 발굴 또는 정부의 지원금규모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윤환 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과 더불어 요양병원에 생활시설 병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요양시설은 간병이 필요 없는 돌봄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윤환 이사는 “20만명의 노인요양병원 환자 중 사회적 입원환자인 6만 여명을 요양시설로 이동시키고 요양시설의 12만 환자 가운데 50%인 6만 여명을 요양병원으로 이동시켜 노인의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간병비급여화가 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6만 명이 요양보호사 가운데 2만5천명이 환자와 같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간병비를 식대와 같이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한다면 연 간 5천 억원의 비용만 추가 된다”고 덧붙였다.

노인을 위한 재가의료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은 “외국의 경우 노인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며 “노인의 보건의료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차의료체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실장은 “외국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간호와 같이 이용자의 집으로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대안이 되고 있다”며 “재가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된다면 사실상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필요를 진단하고 해당 자원을 계획, 연계, 조정하는 게이트키퍼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기능재정립과 함께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기능재정립과 함께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환자들을 적절한 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과 의료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자 개개인의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인 환자를 등록하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 현장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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