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사제도 도입 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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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사제도 도입 여부 불확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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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형평성 문제 있어 선택진료 대체 수단으로 적절치 않아”
▲ 노홍인 국장
오는 9월 폐지 예정인 선택진료제도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문의사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전문의사제도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선택진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하지만 전문의사제도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누구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누구는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선택진료제 폐지 후에 이를 전문의사제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홍인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4월25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상대가치수가체계 개편안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며 이날 전문의사제도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홍인 국장은 각 정당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관련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20조원의 흑자가 있지만 매달 4조원씩 지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인상 등 예산 확충이 뒤따라야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에 동의해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홍인 국장은 의료계에 대해 “정부에 각종 의료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소수의 위반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를 범죄자 취급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선의의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부당청구와 관련해 “부당청구 금액이 소액이거나 비급여 진료과인 경우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처분이 너무 높은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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