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규제 강화로 병원경영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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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규제 강화로 병원경영 벼랑끝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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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감염관리 시설기준 개선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가중, 과도한 비용 유발로 수익성 악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국회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조기대선으로 인한 대선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 또한 우려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병원계 관련 입법을 주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가 운영돼 여러 규제와 제도들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의무설치와 응급의학전문의 및 간호인력 기준이 강화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환자 간병비 부담 축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소재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 확대 실시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가중시켰다.

병원 감염관리 기준 강화 방안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 돼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대상이 150병상 이상 전체 병원으로 확대되고 근무인력을 300병상 당 1명씩 추가 배치해야 한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는 최초 안보다는 완화됐지만 내년 말까지 기준에 맞춰야 하는 병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환자쏠림현상 등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고 논의 중이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하고,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갖춰야 가산점이 주어진다.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러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병동출입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환자용승강기, 직원승강기, 배선용 승강기, 서비스용승강기, 계단실 등은 출입카드 소지를 통해 일반문병객의 사용을 제한시켜야 한다.

이같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병원들이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원방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저수가로 병원살림이 빠듯한 현실에서 형식적인 법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은 한계를 벗어났다.   

규제는 계속 늘고 있지만 병원계의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중단됐고 연구중심병원 예산도 감액 편성됐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병원계를 옥죄는 법안들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증환자 전원 제한 △비현실적인 감염관리 기준 강화 △의료인 명찰법 등이다.

의료윤리·의료법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에 심의 통과된 상태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의 재량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적 시각에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졸속으로 만든 법규는 병원이 본연의 의료에 집중하기 못하게 하고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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