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과징금 상향 합리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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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과징금 상향 합리적 근거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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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조사결과 타업종도 대부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불법행위 위반 횟수와 정도, 내용 등에 따라 부과기준 달리 적용
업무정지를 갈음해 처분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조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가 조사한 결과 타 업종의 기준도 대부분 ‘수천만원 이하 내지 1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요건이나 세부 기준, 적용상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위반횟수와 정도, 내용 등’에 따라 적용여부나 정도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검토에 있어 타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의 기준 및 고려·참작사유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 하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기관에 오히려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위시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이 법적·도의적으로 비난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는 타 법과의 형평성과 합리성, 체계성을 보유해야 불법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위반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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