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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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강화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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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련환경평가계획 설명회 개최...올해 기존 틀 유지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에선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가 강화되는 반면 기존 병원 신임평가의 틀이 유지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4월12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전국 수련병원 및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 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 사항 및 실시계획 등을 소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수련환경평가인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됐지만 수련환경평가 기준 개발 소요기간, 평가대상 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는 기존의 병원신임평가의 틀에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게 사무국의 설명이다.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업무와 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련환경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새로 개발된 문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홍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도 “예전의 틀과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는 새로운 문항으로 변화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연구팀에서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휴일 △휴가 △당직수당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다.

특히 수련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련병원 중 서류평가 대상 병원을 추가적으로 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류평가 대상병원 중 무작위로 선정해 수련규칙 이행 여부 현지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전산 시스템 입력사항과 현지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김재중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은 “모든 병원이 현지평가를 다 받지는 않는다. 현지평가를 받는 병원도 있고 서류평가를 받는 병원도 있다”면서 “올해 서류 평가를 받는 병원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련규칙 이행 여부를 현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를 위해 별도 평가반(평가위원)이 운영된다. 원활한 평가 진행 및 평가위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병원 기준 13과목 이상의 수련병원 평가에는 학회위원 2명, 행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별도반이 운영되고 수련평가일과 분리하여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를 실시한다.

6과목 이상 12과목 미만 병원은 현지평가 시 평가위원 1인 추가 구성되고 현지평가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수련환경 관리체계 항목에서 수련 계약의 체결·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며 단순한 수련시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연차별·과목별 평균값 조사항목은 삭제된다.

휴일사용현황 산출기간도 월 평균 주당 1일(24시간)에서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과 평가기준을 일치시켰다.

반면 수련시간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전공의특별법에서 2년간 유예돼 올해 1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은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된다.

김 위원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일부 항목의 경우 내년부터 평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변화된 내용은 크게 없고 올해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한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수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꼭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수련환경평가에는 일부 시범문항이 정규 문항으로 전환되고 수련병원 등 지정기관 변경사항이 반영되며, 수련 종별에 따른 영역도 분리된다.

김동찬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은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지정기준은 병원운영체계 및 진료부서체계 필수 진료과목에서 확인하고 있어 필수과목을 수련하지 않는 수련병원에서도 평가서 작성상의 부담이 있어 왔다”며 “지정기준 영역을 별도 분리해 해당 부분만 기재하도록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의 현지 평가는 6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되며 서류평가는 8월1일부터 8월11일까지다. 평가서 작성기간(전산 입력)은 5월8일 오전 9시부터 5월3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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