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허용 범위 근거 마련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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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허용 범위 근거 마련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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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3자 대리처방 벌금형

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허용되고 있는 대리처방전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4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반면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 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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