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의료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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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의료 패러다임 바꾼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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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 현장 점검하고 정부차원 지원 약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1일(화)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분야 핵심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3D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또 아산병원 내 융합연구관에 들러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과정을 참관하고,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기자재를 둘러봤다.

▲ 3D 프린터를 이용한 단계별 제조공정.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 의료기기 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 하에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단축 기존 80일에서 10일로 최대 70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의약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의료분야 3D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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