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수입, 비현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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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수입, 비현실적 발상
  • 김완배
  • 승인 2005.10.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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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지급확대ㆍ수가구조 개선 등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가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를 비롯, 의사들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진료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전문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관련 진료과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선과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두고 관련 진료과 의사들을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손쉬운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방사선 종양학과, 임상병리학과, 흉부외과 등 국내에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비인기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를 들여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는 것. “가능하면 의사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진료 인력부족사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현실과 국민들의 의료복지 수요를 감안해 의료진 수입을 할지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게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은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민간 수련병원에도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외국의사 수입과 관련,“비인기과 의사 수입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비인기과 의사를 수입하기에 앞서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비인기과로 전락한 진료과 의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진료과목에 대해 4곳의 국립병원과 기관 9곳, 그리고 특수법인 수련병원 14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 결과, 전공의 확보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등 수련보조수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들 국공립병원들의 2004년도 전공의 확보율은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 2003년에 비해 12.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의 수련과 진료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사립병원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민간수련병원에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전공의들이 흉부외과를 비롯한 이른바 비인기 진료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현재의 수가구조로는 비인기진료과의 수익구조를 맞추기 힘들어 전공의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기 어렵기때문에 비인기 진료과의 의사인력수급은 맞추기 쉽지 않다는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 이후 개선되기 시작한 전공의 확보율도 수련보조수당에 정부의 지방 권역별 암센터 설치계획과 판독료 추가조정,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에 대한 탄력적인 정원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의제도가 발달돼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2년동안의 임상연수와 관련된 비용 전부를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공의 임금은 보건부, 지도전문의 인건비는 교육부, 진료활동과 병원간접비는 보건부와 전체 병원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미국도 1966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002년을 기준으로 1,138곳의 수련병원이 메디케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약 3천만원 가까운 수련교육비용을 수련병원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만 볼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련병원 270곳에서 1만4,677명의 전공의들을 교육하는데 약 4,200억원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간수련병원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급,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개선, 비인기 진료과의 수익구조를 높이려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수련병원까지 확대하더라도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예산이 16억원 정도에 불과해 정부당국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의사 수입은 현행 외국인 의사도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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