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법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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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법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4.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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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은 영리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주된 사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 안되는 기업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비영리기업중에서 공공성이 강하지만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부분적인 영리활동이 불가피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들 기업과 엇비슷한 성격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부분적인 영리행위가 불가피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천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나 되고 의료법인 병원의 비중은 33.1%에 이르고 있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이다.

의료법인 병원들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지역사회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지원은 커녕 대출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물며 힘든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각국은 의료분야를 미래의 차세대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병상당 2, 3명을 고용해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기업인 병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많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다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게다가 인구의 노령화로 의료시장의 확장속도가 빠르고 해외진출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의 산업화는 곧 영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얻고 잃을게 무엇인지 따져 4차산업의 혁명을 의료가 이끌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할 것이고, 그 시작은 중소기업 범위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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