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2곳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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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2곳 인증 취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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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
리베이트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 2곳이 인증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장관)’를 새로 구성하고 4월7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실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보고안건 3건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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