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
리베이트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 2곳이 인증 취소됐다.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장관)’를 새로 구성하고 4월7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실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보고안건 3건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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