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만의 회칙 개정 '내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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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만의 회칙 개정 '내년' 기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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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새 예산 및 사업계획 의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변경 등 개정안, 의결정족수 4명 부족해 상정 무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월25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7억여원의 새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하지만 50여년 만에 추진됐던 회칙전부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는데 178명중 114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4명이 부족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김교웅 대의원회 부의장은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안에는 제10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조항으로 기존에 직년년도 포함 3년간 완납해야 한다는 기준을 선거권은 2년, 피선거권은 5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 외 협회파견대의원 및 협회파견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회무 및 결산보고와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승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한 농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사는 의약분업을 안하고, 약국은 1차의료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수호와 회원 권익을 위한 회무를 펼쳐왔지만 도둑을 막는데 급급했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들의 협조로 원활한 회무를 수행했지만 최근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돼 우려가 된다”며 “국회, 언론 등에 의료계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진료권을 훼손하는 의료법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감염병협력위원회 구성, 공익 캠페인, 해외 이주 노동자 의료봉사 등에 대한 회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1차 의료지원육성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며 의사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의협도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의료계에 대한 외부 도전은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스스로 나서야 하기에 단합된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초월한 정책중심의 지원과 명분 및 근거가 있는 주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서면보다는 대면보고가 중요하다”며 “의료계 어려움에 대해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에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잘못된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영상축사를 전해왔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에 임인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임익강 광진구의사회장이 받았으며, 그 외 의협회장 공로패, 서울시의사회장 공로패, 대외인사, 모범분회, 모범회원, 모범직원,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 표창, 회원자녀봉사상 등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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