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바티스 추가 제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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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바티스 추가 제재 ‘고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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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제공 기간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어 선뜻 처분 내리기 어려운 상황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추가 제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3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상약제 총 42개 중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41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행정처분을 근거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제품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단일 품목에 해당하는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의 과징금을,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가운데 ‘졸레어 주’는 비급여 품목이어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의약처 자료를 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천43회에 걸쳐 25억9천63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식의약처 처분을 근거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이 2014년 7월1일 이후인 경우엔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을, 그 이전엔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엔 두 기간 모두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 선뜻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제공된 리베이트에 대해 201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전후 분리가 가능한지, 또 각 기간에 해당하는 품목별 부당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특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행위로 취급된다. 25억9천630억원이 이 사건의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다.

또 품목별로 부당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이 때는 총 부당금액에서 전체 품목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품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약제의 품목수로 나눈 금액이 위반약제의 부당금액이 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급여정지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여정지 대상의 경우 약제 특성을 분석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도 공고할 것인지, 요양기관 등에 안내문을 돌릴 것인지 등 공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사안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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