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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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시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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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 절차 및 측정 표준 마련해야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료서비스 산업 및 국민 건강관리 등 활용을 위한 정제된 의료 빅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월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 안봉영 박사는 가치 있는 의료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기관지정과 확립된 측정표준을 적용한 의료 빅데이터 명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비용으로 한해 18조5천억 원을 지출을 통해 엄청난 양의 의료 빅데이터가 매년 생산되고 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의료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 제시된 이후 방대한 코호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인 4P 의학(예측, 예방, 개인맞춤형, 국민참여)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안봉영 박사는 의료기기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 증대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의료 데이터 획득 절차 및 측정기기 관련 표준화 미비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의료 빅데이터 명품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안 박사는 “헬스케어 시장이 근거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병원마다 데이터 규격이 다르고 공유 체계도 미흡한 상황으로 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래 의료는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고 통합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병원과 측정표준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빅데이터 명품화가 시급한 분야를 선별하여 의료기기 측정표준 확립 필요성과 함께 가치 있는 데이터를 국가 참조표준으로 정제해 국내 의료계와 의료기기 제조 업체 및 제4차 산업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 국가전략산업 개발을 위한 정부의 공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장세경 교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품화·품질화·표준화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으로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과 활용에만 쏠리게 되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이나 대학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의료정보 플랫폼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안 단계도 해야 한다”면서 “좋은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개인 자산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활용단계에서 기관별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방건웅 교수는 “건강보험을 국민 모두가 받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왓슨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탐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뛰어난 IC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표준과학연구원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 든다면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방 교수는 “법적인 제도가 부족해 보인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로 따로 가고 법적인 제도가 안돼어 있다”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생명기술과장은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정보를 전송이 가능해져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기대치가 크다”며 “의료 빅데이터 정밀의료 등 융합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이 연구핵심의 주체가 되는데 있어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 활용에 대한 기술 표준 및 보안 가이드라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간의 밀접한 소통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가 ICT, 빅데이터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질병 및 건강수명 연장에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염민섭 과장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보호에 대한 반대도 많아 관련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과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축적한 상태로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며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심평원 등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해 각 기관별로 효과가 미흡하고 데이터간 연계와 활용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염 과장은 “법적인 제도와 표준화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다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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