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 회원권익 보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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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 회원권익 보장 나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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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작부터 끝까지 전과정 모니터링,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 활동
  ▲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익강 센터장

대한의사협회가 3월22일 현지조사 대응센터(1670-2844) 개소식을 열고 회원권익 보장에 적극 나선다.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의협은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지조사 대응센터로'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민원처리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올해 초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 개선으로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전문적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종합 민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협 상근부회장 직할로 조직개편을 해 현지조사 대응 센터장, 센터팀장, 법률지원, 현장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16개 시도의사회와 매칭 배치해 실시간 상담 및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회원들의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응센터는 민원접수부터 현장지원,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관련 소송 대응 지원에도 힘쓴다.

16개 시도의사회의 민원 접수 현황, 지원 정도,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 현장지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지원 지역 및 인력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원 민원 전용 대표번호인 1670-2844를 개통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민원 접수, 상담 및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 대응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무진 회장은 “지난 겨울 돌아가신 회원님의 유지를 받들고 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설했으며, 오늘의 개소식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익강 센터장은 “지원범위는 총체적이라며, 처벌 환수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며 “보험국 예산의 절반을 투입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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