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요구, 문제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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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요구, 문제는 재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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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김병관 이사, 의료계 전체 소요재정 키워야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차별정책 개선과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의료계 전체 소요재정(파이) 확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3월2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폭력 등 직장내 인권침해가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6천66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3%),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59.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6.6%), 최저임금 미만 지급(14%)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받는 비율도 29.4%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희롱 및 폭력 피해와 관련해선 성희롱 피해 경험(17.2%), 폭력 피해 경험(24.8%)으로 조사된 반면 법·제도적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인권침해 및 인격적 대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 노무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단체 등의 협조를 토한 개선활동과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가체계와 파이로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부의 재분배를 의료계에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의료계의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통신비가 의료비보다 비싼 나라로 무엇보다 의료계 전체 소요재정 파이를 키우고 의료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5조원만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1년에 예산 5조원만을 의료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입원료 수가에 간호조무사 인력 수가를 넣어 줄 것을 간호조무사분들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줄 것을 안주려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역할 개선도 개진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된다며 법적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정부에서 4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휴가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준하는 근로 환경을 제공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개선된 반면 하급의료기관의 구인난은 심화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단일 직종에 대한 임금·근로 실태를 파악한 첫 조사로 향후 개선방향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기획이사는 가칭 착한 병·의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자율적 개선 및 홍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관계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적정의료 수가 반영 및 세제 혜택 확대 검토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실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근무환경 개선에 여러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양성과 배출, 업무범위 역시 중요해 이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회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도 많다.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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