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접점 찾았지만 일부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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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접점 찾았지만 일부 쟁점 남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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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 신설·법적책임 해소·예외조항 마련 노력.. 의료계는 여전히 ‘모법 개정’ 요구
오는 5월30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크게 좁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려가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상당 부분 동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비자의입원 판정 시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 파견의사에 대한 수가를 환자 1인당 5~6만원 선에서 제시하고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국공립병원에 국한됐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크게 완화했다.

또 인력이 부족해 정해진 기간에 판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4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도 입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내린 진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추가 안전장치로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장이 내리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최종 책임은 해당 국공립병원장이 지도록 해 판정의사가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자유로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운영되던 제도를 일시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는 불가피한 시기”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만큼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정신보건법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법 시행 전까지 모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법 시행 후에도 빠른 시간 내 모법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 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의 입장이다.

또 비자의입원 관련 민간 의료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국공립 의사로 제한할 것, 불가피한 민간 의사 참여 시 입원적합성 심사 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문제 등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경정신과학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문제는 차후 논의할 사안이지 수가 신설로 학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 시행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의료기관협회 측도 “정신보건법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학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의 피해도 예상돼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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