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세청의 세원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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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세청의 세원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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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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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1.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일명 PCI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소득 자료, 재산보유 자료,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탈루소득 대부분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등 호화 소비지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국세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수입금액을 누락, 축소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찾아내는 데 사용하며,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관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350만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결과 일정기간동안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를 4만명 정도 추출했다. 국세청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납세자들 가운데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한 다음 그 대상을 점차 일반 업종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 관련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세후 소득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저축 가능액)과 현재의 순자산(자산-부채)을 비교해 자신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검증해보길 바란다.

2. 계좌이체와 현금거래의 금융정보 거래분석, FIU

국세청이 PCI 분석과 FIU 보고자료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분석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말하며 금융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중에서 탈세, 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계좌이체(2014년부터 금액기준 1천만원 삭제)를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혐의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과 하루누적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 그것이다. 보고받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자체 검토해 실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시 유관 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 자료를 통보한다.

통보받은 국세청은 FIU 통합분석시스템 FOCAS를 통해 검은돈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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