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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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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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금) 오후 2시 NECA 컨퍼런스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은 3월17일 오후 2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하고,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4월14일(금)까지 접수받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다.

이 중 희귀‧중증질환 치료술 및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5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로, 신청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3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고,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비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안)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제한되고, 제출서류를 구비해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단일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 평가는 서면 및 대면심의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www.neca.re.kr)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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