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품목 확대 위한 위원회 본격 가동
상태바
상비약 품목 확대 위한 위원회 본격 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1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 논의
현재 13개 지정목록에 불과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품목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3월14일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다.

위원회는 먼저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했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4월 중순에 개최될 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