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국민 74.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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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국민 74.4% 동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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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오제세 의원실 공동 국회 토론회
3월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과 국회의원 오제세(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은 3월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에서는 전공의 권리 보호, 환자 안전 및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을 제정했고 동 법률 시행에 따라 정부 및 의료계가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에 앞서 자원 및 환경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의료계나 학계 등에서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턴이나 레지던트와 같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법 제 3조(국가의 지원)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시초를 마련했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부의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국민의 7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가 초급의료인에서 피교육자 입장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환경 악화, 전문의/수술간호사 등 추가 고용에 따른 재원 확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양성을 지원함으로서 의료환경 개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공공성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전공의 인건비 뿐 아니라 교육자인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 정비, 시물레이션 교육센터 등에 대해 정부가 예산지원을 한다면,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큰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단국대학교병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 지원 방안과 관련한 의료계 및 학계, 환자단체 및 정부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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