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진입장벽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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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진입장벽 더 높아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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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정 받으려면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과 최소 병상기준 충족해야
2018년부터 시행될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최소병상 기준과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또 의료질 평가도 기존의 적정성 평가를 삭제하고 전 분야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3월7일자로 공고했다.

질환별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관절은 정형외과와 내과, 뇌혈관은 신경외과와 신경과, 재활의학과, 대장항문은 외과와 내과, 수지접합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와 내과, 심장은 흉부외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알코올은 정신건강의학과, 유방은 외과와 내과, 척추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와 내과, 화상은 내과와 외과, 주산기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갖춰야 한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외과는 외과와 내과를 갖춰야 하며 그 외 소아청소년과와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는 해당 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2개 이상 전문과목을 가진 의료인의 경우 1개 전문과목만 인정한다.

또 최소병상 기준의 경우 유방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30병상 이상, 화상과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60병상 이상,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척추는 8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상대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추가된 의료질평가의 경우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및 치료결과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며 20개 분야 구조 114개, 과정 157개, 결과 71개, 모니터링 4개 등 총 346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 인증은 필수로 받아야 한다.

환자 구성 비율의 경우는 1·2기와 동일하게 질환별로 △관절 45% △뇌질환 30% △대장항문 45% △수지접합 45% 또는 66% △심장 30% △알코올 66% △유방 30% △척추 66% △화상 45% △주산기 2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진료과목별 환자구성비율도 역시 △산부인과 45%(1개 적용) 및 66%(2개 적용) △소아청소년과 66% △신경과 66% △안과 45% △외과 66% △이비인후과 45% △재활의학과 66%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량도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으로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또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진료과목 및 병상에 대한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말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처리기간도 기존의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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