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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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증가 추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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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급 포함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환자·의료기관 간 신뢰 제고 제도 정착 기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자동개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1월 6건, 2월 10건 등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 외에도 조정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법 개정 이후 전반적인 의료분쟁 구제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사망이나 의식불명, 장애 1등급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내용의 일명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6건의 자동개시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조정신청 건수는 총 374건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총 481건으로 1년간 28.6%p나 증가했다.

총 16건의 자동개시 건수 가운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각각 2건씩,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 각각 1건씩이었다.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감염과 오진, 출혈이 각각 1건씩이었다.

이 기간 중 사망사고는 2016년 12월 22건, 2017년 1월 38건, 2월 34건 등 총 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0건(0%), 6건(16%), 10건(29%)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통계를 검토한 결과 자동개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1등급의 경우 사고 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올 하반기부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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