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에 면허번호 제외, 서명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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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에 면허번호 제외, 서명은 포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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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료기관과 전공과목도 기입.. 약사법 하위법령 이달 안에 입법예고 예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보건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안에 당초 논란이 분분했던 면허번호는 삭제되는 대신 의사 서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 소속 의료기관과 전공과목도 지출보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개정 약사법이 2016년 12월2일 공포된 이후 구체적인 개인식별 정보의 제공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간 의료계는 서명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면허번호 기재에는 난색을 표명해 왔고, 제약계는 둘 다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8일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사 서명 유지는 배달사고 차단 등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해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며 “다만 소속기관과 전공과목 기재로 충분히 참석 의사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면허번호는 삭제하기로 관련 단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3월15일(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설명회는 일방적인 의견전달이 아니라 법 취지와 서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약사법 시행규칙에 별지를 첨부하는 형태로 3월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보건의료인 등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며 “개인식별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료계와 제약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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