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관련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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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관련 국민감사청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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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국민 건강 및 보건상 위해 막기 위한 조치
한의사 혈액검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3월8일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건강 및 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19일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과거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의협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재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한다.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 내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이며, 채혈을 통해 이뤄지는 침습적인 검사다.

이에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의학적 질환에 관해 전문적으로 검증된 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침습적 검사에 따른 부작용, 제대로 질병을 발견해 내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질병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1천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관계자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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