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등 부적절한 용어 발언 회원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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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등 부적절한 용어 발언 회원에 징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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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
의료계 왜곡, 불신 초래 의사 명예 실추
언론과 국회 공청회 등에서 ‘수술실 생체실험’ ‘유령수술’ 등의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의료계를 왜곡해 불신을 초래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의협은 3월8일 제93차 상임이사회에서 부적절한 언행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회원은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제제기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동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은 관련 의사회에 해당 회원의 직위 여부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으나 내부 논의중이라는 구두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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