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서 작성권한 관련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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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단서 작성권한 관련 개정안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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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성 및 현실 외면, 모호한 법 규정 담아 신중한 검토 필요
진단서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3월8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다.

이에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호한 법 규정을 담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자격정지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기록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고려해 동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정상적인 수정 및 보완 행위가 마치 진료상의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등 위법이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인의 수정 및 보완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의협 주장이다.

또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동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부득이하게 부재중일 상황(교수 등의 빈번한 학회 및 세미나 등 국내외 출장)에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신 진단서 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안에서 칭하는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는 오히려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종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지도교수(최상위책임자)와 전공의가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단서 등의 작성과 같은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시행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과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위책임자’의 범위와 정의도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모호하다는 것.

즉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수평적 조직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진 등의 경우에도 더욱 모호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등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누가 해당 진단서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한다는 입장이다.

굳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식보다는 작성자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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