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병원의 해외의료진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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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병원의 해외의료진출 활성화 방안
  • 병원신문
  • 승인 2017.03.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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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고문변호사)

현황
2015년 12월에 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이 이듬해 6월경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법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내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계에 외국인 환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은 한편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주목할 만한 해외진출 실적은 미미하다. 야심차게 진출했던 중동 병원사업은 성과가 없이 철수하였다. 귀한 노하우만 주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여 귀한 의료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법만 제정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성급하다. 실제 현장의 병원은 진정한 의미의 해외진출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해외의료진출의 유형
병원 해외의료진출은 크게 해외병원의 운영을 도와주는 컨설팅 형태와 해외병원에 투자하여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겠다. 컨설팅 형태는 채권적 계약관계이다.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의료관련 서비스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도 없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직접 운영은 해외병원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이다. 해외병원이 존속하는 이상 권리를 가지게 된다.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를 거쳐 현실적인 투자금이 송금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무형의 노하우나 인력을 투자의 하여 실제 투자금이 없어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러한 무형투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혹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다. 외국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우리 제주도 해외병원 유치도 최소 5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별 해외진출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의료해외진출을 기획하고 실행할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병원들은 개설 주체에 따라 크게 학교법인형 병원과 개인병원을 포함한 의료법인형 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우선 학교법인형 병원(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병원을 포함한다)은 규모나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의료해외진출의 주체인 병원장은 법인 이사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임기제로 계속적 사업이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임기 동안 단기적 실적에 치중하게 된다.  또한 투자실패를 두려워하여 투자금(자본)이 동반된 해외투자를 꺼려한다. 재단 이사회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편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에는 컨설팅 형태(O&M; Operation and Management)가 적합하다.

서울대병원이 중동에서 진행하는 사업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컨설팅계약에 컨설팅이 종료하더라도 제공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 형태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컨설팅 종료 후에도 로열티로 당해 병원의 매출의 일정비율을 받는 계약 내용을 추가하면 사실상 지분을 갖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컨설팅 대금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지분의 매수권한을 갖는 옵션계약도 협상 대상이다. 계약을 현명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학교법인형 병원은 속성상 비영리법인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내적으로는 영리적 관점에서 자산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진출은 냉정한 사업이다. 따라서 병원설계나 진료나 장비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를 해외기준으로 보아 평가하여 적절한 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 이런 평가에 돈을 아끼다가 상대방에 헐값으로 내주는 등 이용을 당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법인형 병원의 문제이다. 이 유형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에서 학교법인형 병원보다 자유롭다. 학교법인형 병원보다 사업적 마인드가 뛰어나다. 해외사업 추진자가 계약 주체가 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계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하다. 의사결정의 신속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사업의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병원장이나 이사장의 즉흥적 판단에 의하여 사업이 시작될 위험이 있다. 한국 병원을 성공한 경우 더 독단적일 수 있다.

경험상 병원장이 현지 고위 정치 인맥과 연이 다서 잘될 것이라고 하면 대게는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를 냉정하게 견제할 내부 역량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해외진출의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동반진출을 도모 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으로는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진출을 기획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객관적인 계획과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자를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업이 더욱 객관화되고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이 하다 실패하면 자신만 손해를 본다. 투자자와 함께하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욕먹기 싫으면 준비를 잘하기 마련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확률이 낮아진다. 병원 해외진출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지국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국내적 과정과, 해외병원 인허가 그리고 우리 파견 의료자원의 면허 인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를 서두르는 것 보다는 컨설팅 등 형태로 현지 파트너와 관계를 가지고 가다가 현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지 파트너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가 의료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인 경우가 그렇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실상은 의료에는 관심이 없다. 분양하고 빠지는 속성이 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잠시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투자자들 중에 있는 경우가 비교적 안전하다.

정부의 해외의료진출 활성화 방안
정부는 그간 의료해외진출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우리 의료자원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다해왔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의료자원의 속성이 사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업화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원의 행정업무만 가중시키는 관여가 아닌 정부의 실효적인 후견적 관여가 필요하다.  

의료해외진출법상 해외진출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고제도는 정보제공의 루트가 될 수 있다. 병원의 해외 파트너가 과거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던 파트너였다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자료는 의료자원 중복이나 과잉투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정부가 국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 등에 이정표를 줄 수 있다.

의료해외진출에 대하여 유무형적 지원도 필요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진출 희망 병원에 현지시장조사나 계약검토 등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방안(GHKOL)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코트라도 매해 사업예산을 가지고 병원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이 준비하는 과정은 실패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KMH(Korea Medical Holdings)도 해외 정부 의료사업 입찰참여나 해외현지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정부관련 영역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민간 병원의 해외진출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견인하여 줄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병원 지원을 위한 인력이나 관련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상 세제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나 제도고안이 필요가 있다. 병원이 재무적 투자자 등과 파트너쉽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의료해외진출목적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하여도 혜택과 지원을 해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료해외진출을 추가하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외진출에 사용되는 예산을 일정정도 포함시키는 정책방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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