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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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근로자의 개념
  • 병원신문
  • 승인 2017.03.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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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 안치현 노무사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상근’이라는 개념이 얼핏 보면 일상적인 용어 같지만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많은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정한 노동관계법령에 없는 용어이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상근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의 개념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제외요건을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산정 할 경우 요양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서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근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근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가 상근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346, 2012.9.27.)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구체화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14호)에서는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 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하고,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요양병원입원료를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35호)에서는 인력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식대 가산에 필요한 영양사나 조리사의 인력 산정 기준은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면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인력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요양병원입원료 가감을 위한 의사 인력 산정 기준은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고시는 ‘상근’의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상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용형태를 배제하는 간접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는 상근 영양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근의 개념을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누40856, 2011.8.25.)하였고, 상근 의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상근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1주 40시간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제공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근무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69, 2013.4.26.)하였다.

결론적으로 ‘상근’의 개념은 일정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이며, 여기서 일정시간에 대한 판단은 주40시간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상근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하게 상근에 대한 개념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상근의 개념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요건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등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수준에서는 상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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