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퇴출기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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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퇴출기전 마련 시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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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1인1개소법 의료인에 역차별'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 등 희망
▲ 정영호 회장
- 의료법인 숙원인 인수·합병으로 병원경영정상화 또는 퇴출기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합병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어 합병이 불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경영이 악화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팔 수 없다. 병원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병원이 폐업 직전까지 가도 처리할 수가 없어 합병까진 아니더라도 경영만 맡아달라고 하는 병원장들이 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거래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체인병원이 늘어나고 합병 허용으로 시장경제 논리 작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합병이 허용되면 의료장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접근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품질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의사 1인이 2개 이상 병원개설 및 운영금지에 관한 사항(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조항 위헌성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은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로 2012년 8월2일 개정 시행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의료인만이 어떤 형태든 막론하고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 또는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체 금지됐다. 법률안 개정 논의 당시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공정위와 법제처도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법인자산을 국가에 출연한 비영리법인 격으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료법인은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영리성을 띤 ‘네트워크 병의원’ 도는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의 명의대여로 위장 개설해 영리성을 추구하는 불법 의료기관과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현행 법률로 기존에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 등에 관여해 오던 의료인이 불법행위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돼 의료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개인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은 모든 의료법인에서 일시에 퇴출되는 등 경영진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전문성을 요하는 의료법인에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이사장 및 이사 등으로 교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법률로 인해 해당의료기관(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은 이중개설로 취급받아 의료기관 개설이 무효가 돼 해당법률 발효 후의 모든 건강보험 요양급여금을 환수당하거나, 겸직 재직기간중의 의료보험급여 환수와 사법적 처벌을 받게 돼 이로 인한 의료기관 도산 및 개설의료인 범법자화, 사업장 폐쇄에 따른 근로자 대량해고사태가 예상되며,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이 약 12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자법인을 두거나 또는 복수의 의료법인형 의료기관 운영 시 법률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오직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인에게만 한정됨으로써 복수의 의료법인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자법인을 운영하는 비의료인 이사장의 경우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비영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법인에서 의료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의료인의 평등권을 심히 침해한다 △의료인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 △의료인에 대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 해소와 지원해야 할 과제는

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가 일부 축소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 의료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영활성화가 시급하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가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싶다.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익성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와 연계를 돕는 서비스 등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 당시 공공의료는 17.1%에 불과하고, 공공병원의 3배에 해당되는 의료법인 등이 시설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재단·의료법인이 40.1%를 차지한다.
지방세 감면이 되면 중소병원의 취약한 재정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거점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민의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나 매출액과는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받는 아무런 혜택을 요구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병원은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이 전혀 없다.
비영리법인이란 관계로 대기업 기준을 적용 받는다. 공무원 해석으로 볼 때 모든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에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군이 분류돼야 할 때는 대기업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해 중소기업 범주에 의료법인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료법인 병원은 양극의 중간에 위치해 아래쪽도 아니고 상위그룹도 아닌 상하 눈치보며 진료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차제에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백년대계를 위한 참신한 전달체계 도입이 되기를 갈망한다.

- 병원계가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외곽지역이나 거점지역 내지는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간호인력 문제가 제일 힘들다.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인해 간호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10년 이상 간호대학 정원 증원이 미래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최근에는 업무의 과중함과 야간업무 등의 3D 업종으로 전락해 간호대 졸업 후 타 업종으로 취업하는 등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또는 폐쇄하고 간호등급을 포기한다. 이에 간호인력에 관한 기준을 병상수가 아닌 환자수로 해야 타당하다.
병상수 기준의 경우 미가동 공실까지 포함돼 실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료 지급하는 방침에 어긋나고 중소병원의 경영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호등급제 폐기되기를 원한다. 대형병원으로 간호사가 집중되고 지방병원은 인력이 없어 병동조차 운영을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환자도 동일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등급제 실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등급제를 수정 또는 보완을 하게 된다면 허가병상수 기준에서 실가동병상수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일부 인정하는 대체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그 외 연합회 주요 현안과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먼저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으로서 불건잔한 호칭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올해는 △ 의료법인 부대사업 및 인수·합병, 1인1개소 법령의 개정사업 △의료법인병원 직무교육 활성화로 직원의 지식향상 도모 △의료법인 병원의 참여 기회 부여 차원으로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홍보활동 활성화 등에 주력할 것이다.

- 대한병원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합회는 다양한 설립구분의 전국적 회원을 보유하고 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협회의 산하단체로 돼 있지 못함은 상호 인식차이에 있다고 본다. 병원협회 임원과 구성원이 의료법인 병원의 이사장 및 병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해 산하 단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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