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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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 선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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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제약이 함안군청으로부터 지방세 성실 납세 법인에 선정돼 표창을 수여받았다.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조성배)이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함안군청(군수 차정섭)으로부터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됐다.

조아제약은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는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법인과 개인기업, 세수증대·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납세자에 대해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조아제약은 앞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아제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실 세금납부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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