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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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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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법안으로 일자리 문제 대비

일자리창출과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이 제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7일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4차 산업(디지털기반 산업: digital-based industry)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디지털기반 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지털기반 산업은 제품·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부 또는 일부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 의장이 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노동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 구성 △민간위원이 과반인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협의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부처간 정책 조정, 규제개선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중소·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내 처음으로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및 최근 발의된 4차 산업 관련 법안과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정 의장은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4차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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