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
상태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래수가 정액에서 행위별수가 체계로, 입원수가는 인상하되 장기입원 유인 억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가 개선된다. 입원수가는 일부 인상하되 장기입원 유인은 억제되고, 외래수가는 정액에서 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천470원에서 4만5천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되며 현재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1일에서 3개월까지 초기 입원환자(8.5% 인상)와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G2등급을 기준으로 3만3천원에서 3만4천980원으로 6% 인상했다.

한편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1977년부터 유지돼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함께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 시 활용되고 있는데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병행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