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 의료적용 시급해
상태바
인공지능기술 의료적용 시급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06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활용·법적 책임 등 해결 과제도 많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꼽히는 인공지능기술(AI)을 의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료 데이터 활용, 오진 등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의료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미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지난해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미국 IBM사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했다. 부산대학교병원 역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와 함께 유전자 분석 기반의 의료 서비스인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까지 도입해 지난 1월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가진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은 산자부의 ‘폐, 간, 심장질환 영상판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및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 연계 상용화’ 책임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인공지능 의료영상 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세브란스병원은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손잡고 개인의 건강검진기록을 입력하면 간암과 폐암 등 주요 6대암 및 심장, 뇌혈관질환, 당뇨 등 주요 성인병의 3년 이내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처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의료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인공지능기술의 의료 활용의 문제점

3월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인공지능과 의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의료 빅데이터의 상업적 이용과 오진 등 문제발생시 책임소지, 진료기록 관련 개인정보보호 같은 부분이 인공지능 의료이용에 제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기술을 위한 의료 데이터는 그 시작과 끝 모두가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 거의 모든 관련 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실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이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기술을 주도하는 미국도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기술에 관한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이보단 데이터 축적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조치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만 비식별화를 위한 조치를 해도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서 교수는 “영상의학과 의사인 나는 환자 이름을 기억하진 못해도 영상을 보면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는지 알 수 있다”며 “비식별화를 논할 때 대개 주민번호와 사진 등을 이야기하지만 의료데이터의 경우 안전한 비식별화 기술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의 다양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일차 스크리닝 △의사와 동시 판독 △의사판독후 사후 검토 △독립판독(의사 대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오진 등의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의료진, 병원, 아니면 인공지능 개발 회사 등이 질 것인지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술주권 차원에서라도 인공지능 의료에 활용해야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학·의료 측면에서 의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결합은 정밀의료 실현의 필수조건이고, 국민 복지 향상과 의료효율 개선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인공지능기술을 의료에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입장이다.

기술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의료기술은 초기 단계로 성공적인 산업화와 의료시스템 수출의 핵심경쟁력이 될 가능성 높다며 해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우수한 IT 인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고유의 인공지능 의료적용 기술 확보에 실패할 경우 기술적인 종속 심화로 의료정보, 기술 등의 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외국 플랫폼만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인만의 유전체 특성과 질병별 투약에 따른 반응 등 우리가 연구하면 국내 산업을 키울 수 있지만 이 모든 정보를 외국 기업에 줄 경우 한국인 맞춤형 치료기술을 외국기업에서 만들어 되 팔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장점 갖춘 대한민국

역설적으로 국내의 붕괴된 의료전달체계가 의료에서의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서 교수는 내다봤다.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인공지능기술의 성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의료 불균형이 오히려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환자 데이터가 3차 병원에 집중된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어 대형병원은 입원환자가 중심이다. 퇴원하면 바로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낸다. 전체 환자 데이터를 모으기가 힘들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는 많은데 의료기술이 부족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산업인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 교수는 “일개 연구자가 대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술발전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감소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다른 나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0~30년간 의사들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들은 더 높은 퀄리티 있는 일들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전문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가까운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예약담당자, 물류 담당자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