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무장병원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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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무장병원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7.03.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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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사이에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09년 7곳 5억원에 불과하던 사무장병원 적발건수와 환수결정금액은 누적 금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사무장병원 적발건수와 부당이득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에는 두가지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의료생협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고, 2014년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동행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적발 프로세스를 개선한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환수결정금액에서 징수된 것은 7.96%인 1천219억원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체납금액은 2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43.3%가 재산이 없어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22일 최도자 의원이 개최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환수결정금액을 감면해 준다거나 수사 착수와 동시에 진료비 지급보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병원업종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네트워크병원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까지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식의 일부 토론자들의 언급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내부자 고발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고 적발하더라도 사무장이 재산이 빼돌려놓으면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문제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무장병원을 확대 해석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까지 불법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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