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상태바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3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진단 규정 예외 조항 포함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시 다른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3일부터 4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5월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학회와 관련단체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우선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했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했다.

또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하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한편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이 진단해야 하는 규정의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즉,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