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사법경찰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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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사법경찰 도입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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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징수 강화 위한 법률개정도 필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처벌 및 징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제안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한 갱생시스템 도입과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월2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이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금액이 지난해 5천403억원으로 2013년 2천395억원에 비해 지난해 무려 1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기관수 역시 8년간 총 1,172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이 무려 1조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적발 노력으로 환수결정금액은 증가해 체납금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관리는 임시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인지에서 혐의사실 적발까지 공단 직원의 수사지원이 필요하나 전담 인력이 없어 수사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 조사에 이은 행정조사거부기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체납처분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처벌과 징수 강화 및 의료생협 위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됐다.

박지순 교수는 “의료법 제87조 벌칙을 개정해 기존 벌금형은 삭제하되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안은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개설허가 취소나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형사처벌조항은 의료법 제87조(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닌 제88조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의료생협의 인가요건을 강화시켜 인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해 관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개정안 하위법령에는 △의료생협 설립요건 신설 및 강화: 1인당 최저출자금액 5만원 이상,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보건·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규정 신설 △의료생협 임원 선임 제한 규정 신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생협 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 위탁 등이 담겨있다.

여기에 발제를 통해 각 소관부처별로 법인설립과 후속적인 관리주체가 달라져 일관된 감독이 어렵거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감독주체를 복지부로 통합하는 방안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행정의 통일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를 위해 현재 비의료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수사결과 통보시점부터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건보법을 수사개시 사실 확인 시점이 곧 지급보류 시점이 되도록 지급보류 대상요건을 확대하고 시기를 더 빠르게 앞당기는 개정안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다만 선의의 의료인이 의료활동 유지가 필요할 경우 급여비 지급보류를 비율적으로 집행한다던지 ‘지급가능 급여’와 ‘지급보류 대상 급여’로 구분해 조정·지급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연대책임의 징수 권리 행사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개진됐다.

현재는 의료인(약사)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만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으로 연대징수가 가능하지만

의료인(약사)이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개설기준 위반으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 한 자 또는 공모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되고 있어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 교수는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자 또는 공모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의료계 등에서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과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감시 및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건강보험분야에 자진신고제도 도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환수결정되는 부당이득금(원금)에 대해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고 외국사례도 전문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다만 자진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급보류 또는 부당이득 환수 범위 결정시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에 관한 항목 일부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 사례처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 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 극복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공단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공단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로 아무리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명분이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 으로 사무장병원의 해소에서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오히려 사법경찰 조기도입과 함께 형량 상향조정을 강조했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징수율 저조는 수사초기 재산 은닉과 도피, 적발되지 않는 경우 거액의 수입을 올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추정된다”며 “사무장병원 사정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급보류제도 조기 시행과 특별사법경찰제도 조기 도입과 함께 위반 시 형량 상향조정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역시 “사무장병원이 지능화, 복잡화 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감면제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제도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면서 “특별사법경찰관제는 2월23일 정부가 의료법과 감염병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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