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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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 병원신문
  • 승인 2017.0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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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고가의 차량을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하여 과도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했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이 마련되었다.(법인세법 제27조의 2, 소득세법 제33조의 2)

1. 적용대상

법인은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은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7년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차종은 업무용승용차이며 경차, 9인이상 승합차, 화물차등은 제외된다. 또한 매입차량은 물론 리스나 렌트차량도 적용 대상이다.

2. 한도가 적용되는 비용 및 업무용 사용거리

차량과 관련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렌트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료 등은 한도가 적용된다. 이외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 사고손해배상금, 직원명의 차량비용(여비교통비 처리), 운전기사 인건비(급여처리), 대리운전기사비 등이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는 항목은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또는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이 해당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3. 보험가입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요건은 별도로 없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업무에 사용함과 무관하게 전액 부인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이란 재직중인 직원, 임원(감사포함), 협력업체직원을 포함하며, 직원은 재직증명서,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협력업체직원인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운행기록부와 손금불산입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유지비를 포함하여 1대당 총 연간 1천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를 운행한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그리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연간 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초과되는 금액은 감가상각이 끝나거나 처분한 이후에 추가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유지비 또한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없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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