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적의료비 제도화 신중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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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적의료비 제도화 신중한 접근을
  • 병원신문
  • 승인 2017.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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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연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을 재난적 의료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재난적 의료상황으로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여 3만9,252명에게 1,47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복권기금과 사회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연 600억원 모아 사용하는 예산상 한계로 4대 중증질환이나 중증화상, 그리고 특정소득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시적이고 한정적이었던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을 보완해 전국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최근 여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의 제도를 전체 고액 중증질환 입원환자에게로 확대하게 되면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2,836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식. 벨기에의 경우 제약사 매출의 1%에 과세하고 담배세 등 다양한 재원으로 특별연대기금을 조성, 고액의 비급여에 대한 추가 안전망을 구축했다. 영국은 항암제기금으로 암관련 비급여 의약품 및 적응증에 지원하고 있다. 두 나라는 사회보험방식(벨기에)과 조세방식(영국)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의료보장체계의 주체가 법에 근거해 재원을 마련,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강증진기금같은 공적자금에 다양한 매칭펀드를 더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려면 다른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법적 근거 마련, 민간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도화를 해 놓은 후 비급여 관리기전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의 확대를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행 비급여 관행수가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비급여 가격의 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보장률이 목표치에 달하면 폐지되는 한시적인 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비급여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같지는 않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에 대한 지원여부,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부처와의 협의과정 등 등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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