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200%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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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200%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 병원신문
  • 승인 2017.0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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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 안치현 노무사
얼마전 “휴일근무시 2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안이 통과 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바는 없다. 그러나 왜 이러한 질의가 발생하는지 필자는 알 수 있었다.

2017년 현재 노동관련 사안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이슈 중 하나는 ‘휴일근로 전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주휴일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시급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판단하여 통상시급 20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 10시간 전체가 휴일근무이자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0시간 전체에 대하여 2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휴일근로 전체에 중복할증이 적용되면 병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령 통상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0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중복할증이 전 휴일근로에 발생하게 되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다. 산업 업계 중에서도 24시간 운영이 요구되고 다양한 근무패턴으로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할 여지가 높은 병원업계에서 휴일근로 전체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중요한 사안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6조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적용에 대한 역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개념상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대법90다6545, 1991.3.22)를 통해 휴일근로 8시간 이후에 한하여 통상시급 200%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근기 01254-1099)를 통해 상기 91년 대법원 입장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기 휴일근로 중복할증 판단이 주44시간제 노동환경을 기반하여 판단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후 노동환경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4년도에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휴일근로시간은 오히려 주44시간제 기준 8시간에서 주40시간 기준에서는 16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초과근로가 만연한 장시간 노동관행과 맞물려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현재에 이르러 입법정책적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부연하면, 주44시간제 하에서 1주간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 44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총 64시간 이었다. 그러나 주40시간제 하에서 1주간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총 68시간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주40시간 하에서 1주간 적법하게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증가한 것이다. 물론 휴일근로가 16시간이 가능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토요일 등을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로 규정한 경우이다.
그러던 중 법원의 판단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10년 이후 성남시・안양시 환경미화 퇴직자들이 제기한 5건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청구소송에서 4건에 대하여 고등법원까지 휴일근로 전체에 대하여 통상시급 200% 중복할증이 인정 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기 청구소송 5건을 묶어 전원합의체 사안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은 판결에 따라 임금체불이이라는 즉각적인 이해타산이 가능하며 장시간 근로의 폐해라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휴일근로 중복할증 현행유지, 중복할증 전체휴일근로 적용이라는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국회에서도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함을 골자로 하고 한시적으로 휴일근로를 볼 수 있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당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경우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필자는 속도의 문제이지 휴일근로 전체에 대한 중복할증은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결국 병원업계 또한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병원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근무스케줄 설계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것이 변화하는 노동시장환경에서 병원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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